
중국정부가 2025년 개정될 자금세탁방지법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31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현지 언론을 인용해 1월 22일 리창 총리 주재 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에 처음 제안된 자금세탁방지법은 2023년 수정을 거쳐 내년에 입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중요한 개정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의에 참여했던 왕신 베이징 대학교 교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내 자금세탁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됐는데, 현재 중국 법률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며 "여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1년 암호화폐 사용, 채굴 등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본토 중국인들에 대한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특성에 의해 중국인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할 수 있게되면서 보다 엄격한 지침이 필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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