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민생·경제 법안의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여야 갈등 국면을 고려하면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 초부터 추진했던 민생·경제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전인 28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전까지 법안을 넘겨야 할 기획재정위원회는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폐기를 앞둔 법안들을 보면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용이 많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는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과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20%(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좌초될 전망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구입할 때 1주택자 특례 혜택을 주는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확대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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