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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넘는 해외계좌, 6월 신고 놓치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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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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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5억 넘는 해외계좌, 6월 신고 놓치면 '과태료 폭탄'

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2022년 보유분에 대한 작년 신고부터 해외 가상자산까지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신고 의무자가 대폭 늘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매년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 잔액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계좌를 다음 해 6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7년 보유분에 대한 2018년 신고까지는 기준액이 10억원이었으나 2019년 신고부터 5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신고 의무자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외국인 거주자가 최근 10년 중(2014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이 최근 1년 중(2023년 1월 1일~12월 31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대상은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이다. 가상자산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지갑사업자에 보유한 잔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개인별로 2023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 잔액 합계가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기준일 현재의 모든 계좌별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매월 종료시각 기준 보유 수량과 매월 말 시가, 해당일의 환율 등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다. 이미 해지된 계좌도 신고 기준일에 보유 중이었다면 신고 대상이며 공동명의 계좌는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본다.

신고서에는 계좌 보유자명과 주소,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 소유자 등을 기재한다.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외국 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한다. 신고를 놓치면 신고 누락액에 최대 20%의 과태료 등이 연도별로 부과되므로 매년 6월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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