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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량·대규모 시리즈 NFT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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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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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이드라인 도입

"정부 발표 내용 준수"

사진=한경DB사진=한경DB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은 제외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상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NFT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 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NFT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발행량 기준은 규제 회피 등 악용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NFT가 소수점 단위 등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떨어지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 된다면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이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증권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인 경우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신원,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 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주요국은 NFT를 형식, 기술이 아닌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증권성을 판단해 증권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일부 NFT가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증권 발행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일본도 NFT 실질에 따라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 2021년에는 민간 협회 차원의 NFT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 취급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통상 일정한 행정 목적 차원에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규범이라 법적 구속력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률의 적용에 대한 행정 기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안 별로 적용 방식 등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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