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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테라폼랩스 합의, 상품의 경제적 실질이 증권 여부 결정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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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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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테라폼랩스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번 사건은 상품의 라벨링, 설명, 과대광고가 아닌 증법권에 따라 증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확증시켜줬다"고 밝혔다.

그는 "테라폼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사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라며 "이들의 사기 행위는 기업이 법을 미준수 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전했다.

나아가 "다행스럽게도 이번 합의로 사기 피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의가 실현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권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45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테라폼랩스는 총 44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구체적으로 약 36억달러의 환수금과 4억2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4억6700만달러에 달하는 이자 등이다. 이밖에도 이번 합의는 권 대표의 향후 가상자산 사업 영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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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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