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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리플 ETF' 상장 추진…"부산시, 이달중 규제 특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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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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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는 이달 중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실물 자산 토큰화(RWA)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당국의 허가만 있으면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리플 ETF' 상장 추진…"부산시, 이달중 규제 특례 회의"

국내 첫 가상자산(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추진된다.

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 및 ‘실물 자산 토큰화(RWA)' 등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자본시장법상 상장거래가 이뤄질 경우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 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를 부산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위를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부산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허용되는 '실증테스트베드' 형식으로 가상자산 ETF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형태로 가상자산 ETF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 금융당국의 허가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

부산시는 또 실증사업 진행과 더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4가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대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 특례 허가도 추후 요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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