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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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사용하는 '가상자산 자산 증권'이라는 표현이 어떤 법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용어라고 밝혔다.
- 알데로티는 이 표현이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SEC가 소송에서 판사를 기만하기 위한 용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투자자들에게 SEC의 용어 사용이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가 2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용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y)이라는 표현은 어떤 법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용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SEC는 소송에서 판사를 기만하기 위한 용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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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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