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철저히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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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업비트를 비롯한 DAXA는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 관련 보안과 감시를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투자자 보호법 어떻게
업비트 "민관합동 공조체계 구축"
빗썸 "2단계 입법 조속 추진해야"
KIW 2024 블루밍비트 콘퍼런스에서 이해붕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왼쪽부터),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토론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 블루밍비트 콘퍼런스에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과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주제로 진행한 좌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과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행위 제한 체계와 이상거래 감지”라며 “성과가 나오면 이용자도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각각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소 현장 점검은 물론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감시를 철저하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해붕 센터장도 “투자자와 플랫폼의 취약성을 노리는 제로데이 공격 등 다양한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며 “업비트를 비롯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 피싱, 이상거래 패턴 등을 감지해 가상자산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주현 실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최초의 가상자산 업권법(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법과 같은 구체적 업권법은 아니다”며 “산업 성장을 위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이와 더불어 규제의 구체화, 영문규제안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 국내 규제와 더불어 영문규제안이 배포돼야 외국 프로젝트들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과장은 “2단계 입법을 통해 시장 진입, 영업 관련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내 규제 기관도 국제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의 정확성을 맞춰 나가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를 도입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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