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 업체 해킹해 3800만달러 규모 가상자산 탈취 남성,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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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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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21세 남성이 금융 서비스 업체를 해킹해 약 38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2월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위치한 기업 서버를 해킹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전했다.
- 그 후 자금을 세탁하고 다양한 믹싱 서비스 및 도박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과 공모자들의 신원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21세 남성이 금융 서비스 업체를 해킹해 약 38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그는 지난 2022년 2월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위치한 기업 서버를 해킹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가상자산을 탈취한 바 있다.
이후 자금을 세탁하고 다양한 믹싱 서비스 및 도박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과 공모자들의 신원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571명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4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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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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