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국외 가상자산 거래 사전 모니터링 추진"
PiCK
#정책
손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제 3의 유형으로 규정할 것임을 전했다.
-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 제도를 정식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 환치기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거래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상장과 국외 가상자산 거래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법적 성격이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별도 정의로 가상산을 제 3의 유형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국외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당국이 모니터링 하고 금융당국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감시 제도를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그는 "무역 및 자본거래에 가상자산을 정식으로 사용할지 여부는 내달 금융위의 주도로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기재부도 논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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