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운영으로 파산한 가상자산거래소, 회원들에게 배상해야"

손민 기자

간단 요약

  • 법원은 무리한 운용으로 파산한 가상자산거래소가 필요 없는 회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거래소가 고객들의 예치금을 관리하여 100%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거래소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원들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전했다.

무리한 운영으로 파산한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 대표 및 사내이사가 예치금을 받지 못하게 된 회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가상자산거래소 트래빗의 파산으로 예치금을 받지 못하게 된 회원들에게 대표와 사내이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들의 예치금과 거래소 운영비를 분리하여 보관, 관리해야 하고, 예치금의 100%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라며 "트래빗은 예치금 보관 계좌에서 운영비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등 고객들의 출금을 보장할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출금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임의적 전산조작 및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는 등 회원을 속여 고객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라며 "파산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은 원고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래빗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2021년 파산한 바 있다.

#사건사고
손민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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