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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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 체포·수색영장의 집행 시도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대통령의 직무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은 헌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5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며 "위 같은 조건이 부기돼 발부된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영장은 위법·무효"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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