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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거래' 혐의 코인원, 3년 만에 결국 ‘무혐의’… 규제 부실 논란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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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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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세를 예측해 투자하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임직원이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2018년 6월 이들을 검찰에 넘긴 지 2년10개월 만이다. 마진거래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는 만큼 부실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차명훈 코원원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암호화폐로 도박하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마진거래는 향후 시세를 예측한 뒤 공매도(가격 하락)나 공매수(가격 상승)를 선택해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결과를 맞추면 증거금의 일정 배수만큼 수익을 얻고, 틀리면 증거금 전부가 강제청산(마진콜)된다. 증거금 100만원으로 100배 마진거래를 한다면, 해당 화폐 가격이 10% 오를 때 1000만원 수익을 얻고 1% 하락하면 증거금이 전부 사라진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관한 경찰의 첫 수사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8월부터 10개월가량 수사를 벌인 뒤 코인원 임원 3명과 이용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도박개장죄와 대부업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상화페로 마진거래를 제공한 점을 도박의 근거로 봤다. 코인원이 증거금의 4배까지 마진거래를 하도록 한 부분은 ‘대여’ 행위로 판단해 대부업법 위반을 적용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불법이다. 그러나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으로 코인 마진거래의 위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허위공시,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주식·펀드와 정반대다.

반면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다. 2015년 대법원은 사설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했다. 원화로 하는 마진거래는 규제 대상이지만, 코인 마진거래는 처벌은 커녕 법적 규정조차 없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기 힘들어 자본시장법상 규제나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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