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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시 나카모토 신원 공개하라"…美 국토안보부에 소송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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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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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 머피 변호사가 미국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졌으며, 국토안보부는 이미 그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 머피 변호사는 비트코인의 글로벌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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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상자산(암호화폐) 변호사인 제임스 머피가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대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BTC)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7일(현지시각)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미국 국토안보부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라나 사우드 국토안보부 특별 수사관의 증언에 기반한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라나 사우드는 "국토안보부가 비트코인 창시자를 파악하고 위치도 확인했다"라며 "사토시 나카모토는 개인이 아닌 4명으로 구성된 그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창립 이유와 작동 원리 등에 대해 국토안보부 수사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머피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실제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공개되어야 한다"라며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큰 자산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창시자에 대한 관심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만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하길 바란다"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매체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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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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