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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부터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매도 허용…밈코인·상장빔 규제도 신설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밈코인 과열과 상장 직후 급등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여 시장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비영리법인 매각은 일정 요건과 검증이 필요하며, 거래소의 자체 보유분 매도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밈코인 및 '상장빔' 관련 규제도 새롭게 마련하며 시장 안정성 제고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시장 제도화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이면서 업력 5년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되며,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거래소·법인이 거듭 고객확인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받는 가상자산은 국내 원화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되며,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기부 목적과 자금 출처 검증이 강화되며, 기부는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보유분 매도도 일부 허용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대상은 5대 원화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한정된다. 매도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일 때만 가능하며, 일일 매각 한도는 전체 매도 계획 물량의 10% 안팎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특히 거래소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직접 매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매도 계획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전공시해야 한다. 사후에는 자금 사용 내역 등도 별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부터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매도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상장 종목부터 적용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안에 고객확인(KYC)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근 문제가 된 밈코인 과열 및 상장 직후 급등락 현상(일명 '상장빔')에 대해서도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커뮤니티 회원 수나 누적 트랜잭션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밈코인은 거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격 외국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낮은 '좀비코인'에 대해서는 정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회전율이 1% 이하일 경우 경우 좀비 코인으로 선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이다.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신규 상장 종목은 매매 개시 전 일정 수준의 유통량 확보 의무가 생기며 상장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주문 및 예약가 주문이 제한된다. 이를 통해 초기 유동성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후속 절차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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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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