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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제휴 링크만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 간주 가능…금융위, 유권해석 확대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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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휴 링크 공유를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를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는 유튜버나 커뮤니티 운영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신고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특히 반복적인 제휴 마케팅은 중개·알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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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제휴 링크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며 수익을 얻는 행위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유튜버나 커뮤니티 운영자 등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행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제휴 마케팅이 일정한 반복성을 띨 경우, 이는 '중개·알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제휴 거래소를 통해 모바일 웹 화면으로 연결하거나,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 없이 매매를 가능케 한 뒤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개 또는 편의 제공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해석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사례로까지 확장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소의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링크를 배포하고 수익을 얻는 유튜버, 커뮤니티 운영자 등도 해당 활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업'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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