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닥사 소속 거래소 5곳 공정위에 신고…위믹스 상장폐지 담합 주장"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위메이드는 닥사 소속 거래소 5곳이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담합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이번 상장폐지가 독립적인 판단이 아닌 협의된 부당한 담합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에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는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5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공동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거래소들은 지난 2일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지갑 해킹으로 약 90억원 상당의 자산이 유출된 사실을 사건 발생 4일 뒤인 3월 4일에야 공지했고, 닥사는 이같은 지연 대응이 투자자 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결정이 독립적인 판단이 아닌, 사전에 협의된 부당한 담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국내 거래소 시장의 약 98% 점유율을 가진 양대 거래소(업비트·빗썸)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상장폐지 여부가 사전에 논의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두 차례 반복된 상장폐지 결정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방식으로 공지됐으며, 이는 외형상 독립적 결정처럼 보이지만 명백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닌,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12일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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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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