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시간주는 공적 연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폐유정 부지를 채굴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에너지 재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채굴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안을 밝혔다.
- 미시간주는 CBDC 도입에 반대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세금 및 규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공적 연금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 비트코인(BTC) 채굴 세제 혜택, 디지털 자산 권리 보호 등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다.
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저널에 따르면, 미시간주 하원은 공적 연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B 4510)을 추진 중이다. 투자 대상이 되는 ETF는 일정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상품으로 한정된다.
채굴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HB 4512와 HB 4513은 방치된 폐유정 부지를 채굴 거점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재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들 부지를 사용하는 채굴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시한 법안도 있다. HB 4511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유로 특정 세금이나 규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CBDC의 도입 또는 홍보 또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시황] 비트코인 7만달러 붕괴…김치프리미엄 0.31%](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74018332-717e-4495-9965-328fe6f56cb4.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