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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상폐 효력 가처분 심문 종료…법원 "30일까지 판단"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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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위믹스의 거래지원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 위믹스는 해킹 사고와 공시 지연이 거래지원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거래소 측은 이를 투자자 보호의 중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 가처분 인용 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은 정지되며 거래가 유지되고, 기각 시 6월 2일부터 거래 중단과 7월 2일부터 출금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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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WEMIX)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대 거래소 간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핵심 쟁점은 해킹 사고와 공시 지연이 거래지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열고 이날 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메이드는 김앤장을 앞세워 198억원 규모의 거래지원 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이를 일방 해지하려면 명확한 사유와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킹 자체가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 어렵고,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사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거래소 측은 공시 지연과 해킹 대응의 미흡함이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과거 갈라(GALA) 해킹 사례와 달리 위믹스는 즉각적인 대응과 정보 공개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지원 종료는 각사 내부 심의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6월 2일 예정된 위믹스 상장폐지 시행 전 나올 예정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장폐지 결정 효력은 정지되며, 거래는 유지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내달 2일부터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되고, 7월 2일부터는 출금도 차단된다.

한편 지난 2월 위믹스 자체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는 약 865만개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됐다. 당시 시세로 약 88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위믹스가 해킹 사실을 커뮤니티에 공지한 것은 3월 4일이었다. 이 때문에 '늑장 공시' 논란도 함께 일었다. 이후 닥사는 3월과 4월 두 차례 위믹스에 대한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을 연장하며 거래 지원 여부를 논의해왔으나,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두 달여 만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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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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