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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에 의견서 제출…"네트워크 성숙도 테스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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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리플은 SEC에 가상자산과 투자 계약에 대한 새로운 의견서를 제출하며, 네트워크 성숙도 테스트를 제안했다.
  • 리플은 SEC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만들지 말고 의회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리플의 의견서는 ETF 출시를 위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풀이된다.

28일(한국시간)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자산(암호화폐)와 투자 계약(증권)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SEC 산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제기한 가상자산과 증권의 분리 시점은 언제쯤 나오는가"라며 리플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유했다.

의견서에서 리플은 "대부분의 대체불가능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특히 2차시장에서의 거래는 증권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은 지난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의 소송에 내린 판결은 인용한 것이다.

또, 리플 측은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해석에도 일침을 가했다. 리플은 "현재 SEC가 사용하는 완전 기능화(fully functional), 충분한 탈중앙화(sufficiently decentralized)와 같은 모호한 기준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만약 기준이 필요하다면 의회가 만들어야 하며, SEC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만들면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리플은 토큰 평가 항목에 '네트워크 성숙도'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리플이 제안한 네트워크 성숙도 테스트는 시가총액, 운영 이력, 지배력 분산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초기 투자 계약보다 성장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토큰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약속한 중요한 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보유자가 약속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진 경우 이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한 토큰은 증권성이 없다고 간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플의 이러한 의견서는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위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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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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