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 삼일Pwc와 SOC1 인증 계약 체결
간단 요약
- 코다가 삼일Pwc와 SOC1(Type 2) 인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계약은 상장사 법인계좌 허용 및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움직임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라고 전했다.
- 코다는 해당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와 보안 체계를 고도화해 전통 금융 수탁사와 경쟁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이 2020년 11월 함께 설립한 국내 1위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하 코다)이 삼일Pwc와 SOC1(Type 2) 인증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 법인계좌 허용 및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움직임에 발맞춰, 신뢰할 수 있는 커스터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삼일Pwc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SOC1(Type 2) 인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커스터디 업계 1위인 코다를 선정했다. SOC1 인증은 상장사가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보관(수탁)할 때, 커스터디 사업자가 신뢰도 높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권고되고 있는 국제 기준이다.
코다는 이미 국내 1위 커스터디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며, 고객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에 주력해왔다. 이번 SOC1 인증심사를 통해, 삼일Pwc의 전문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내부통제와 보안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신탁사 기준 충족을 위한 자본금 확충, 보험 가입 등 전통 금융 수탁사와 경쟁 가능한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코다가 그동안 고객 자산을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는 신념을 지켜온 덕분에 국내 1위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는 삼일Pwc를 통해 이러한 내부통제 및 보안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점검받고 고도화해, 전통 금융사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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