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국내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해당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FIU는 국내 접속 차단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점검 및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KCEX와 QXALX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이용자 제보를 통해 위법 정황을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해당 사업자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관련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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