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신고 논란' 김남국, 2심서도 무죄 선고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김남국 비서관이 가상자산 보유를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 서울남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검찰은 가상자산 예치금을 숨긴 정황을 근거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진=김병언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진=김병언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해 8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후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꿨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비서관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며 "그렇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한 번의 공판 기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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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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