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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발의…"금융위 요건 충족 시 유통"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으며, 세부 요건에는 인가제, 자본금, 임원 적격성, 위험관리 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간 규제 차익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만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토큰 공개(ICO) 등의 사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와 준비자산의 구성과 보관관리, 공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와 안전성 확보에 힘을 썼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자본금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며 "이밖에 임원과 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용자를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그리고 위험관리 능력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준비자산에 대한 감사 등은 매년 공시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처음으로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요건도 명시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에 따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함부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만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중 두 가지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디지털자산혁신법의 자문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가를 국내 법인을 통해 인가를 받도록 할지, 해외 적격 시장 인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지 정책 당국에서 결정해야 한다. 또 준비 자산의 국내 보관 여부 역시 금융당국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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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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