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보유한도 '예외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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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간단 요약

  •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일부 기업에 한해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디지털 시큐리티 샌드박스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와 업계 반발에 대응해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에 중요한 변수라고 전했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빠르게 확립하면서, 영국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유연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보유가 필요한 특정 기업에 대해 보유한도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디지털 증권 실험 플랫폼 '디지털 시큐리티 샌드박스(Digital Securities Sandbox)'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영란은행은 당초 개인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2만파운드(약 2만6천800달러), 기업의 한도를 1천만파운드(약 1천340만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올해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완화 검토는 업계의 강한 반발 이후 나온 조치로 전해졌다.

앞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한도 규제가 영국의 암호화폐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미국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명확히 한 점이 영국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앤드루 베일리(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도 최근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내외 결제 시스템 혁신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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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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