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규제 기관에 '가상자산 ATM' 금지 권한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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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간단 요약

  • 호주 정부가 가상자산 ATM의 자금세탁 위험을 이유로 AUSTRAC에 제한 또는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호주 내 암호화폐 ATM 수가 최근 급증해 현재 세계 3위에 올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 정부는 가상자산 ATM 전면 금지가 아니라 규제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 신기술 등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자국 금융정보감시기구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토니 버크(Tony Burke) 호주 사이버보안·내무부 장관은 이날 국립프레스클럽 연설에서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에 고위험 금융상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모든 가상자산 ATM 이용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불법 자금 추적이 어려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호주 내 암호화폐 ATM 수가 급증하면서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호주는 2022년 말부터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ATM 보급이 급속히 늘었으며, 현재 2008대가 설치돼 미국·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에 랭크됐다.

호주 내 암호화폐 ATM의 절반 이상은 로컬코인(Localcoin), 코인플립(Coinflip), 비트코인디포(Bitcoin Depot) 등 3개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코인플립 측은 "이미 ATM 운영에는 엄격한 고객신원확인(KYC) 절차와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며 "모든 거래 전 블록체인 분석과 실시간 사기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정부가 가상자산 ATM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버크 장관은 "정부가 직접 금지를 지시하는 대신, 규제 기관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신기술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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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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