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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가져와라"…구글, '미신고' 블록체인 앱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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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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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구글이 이달 28일부터 플레이스토어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내에선 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만 블록체인 앱을 게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바이낸스 등 VASP 라이센스 미취득 사업자와 암호화폐 채굴 앱은 이달 말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구글이 이달 말 플레이스토어의 블록체인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플레이스토어 내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규정을 업데이트했다. 구글은 해당 규정을 통해 "암호화폐의 구매, 소유 또는 교환은 규제 대상 관할권 내 인증 받은 서비스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앱이 타겟팅하는 모든 지역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및 서비스가 금지된 곳에서 앱을 게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만 플레이스토어에 블록체인 앱을 게시할 수 있다. 바이낸스 등 국내에서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자의 앱은 이달 말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암호화폐 채굴 앱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된다. 단 암호화폐 채굴을 원격 관리하는 앱은 허용된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활용한 도박성 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다.

강화된 규제는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구글 측은 "해당 정책의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는 블록체인에서 확보한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이라며 "앱에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가 포함되는 경우 (업데이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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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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