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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 위한 별도 ISMS 인증 체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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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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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를 위한 별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1일 과기부는 가상자산 서비스에 특화된 ISMS 심사 항목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에 가깝지만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동안 가상자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준이 적용돼 왔다. 과기부는 이를 개선, 가상자산 심사 시 지갑, 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등 새로운 56개 점검 항목을 도입할 방침이다. 새로운 심사 항목은 금년 11월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ISMS는 정보통신망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종합적 관리체계다.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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