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 간의 합의를 인용해 SEC의 20억달러 과징금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플은 "SEC는 리플 사건과 비슷한, 심지어 더 심각한 규모의 사건에도 피고 총 매출의 0.6\~1.8% 범위의 벌금 적용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테라폼랩스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라며 "반면 사기 혐의도 없는 리플에는 해당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권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45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테라폼랩스는 총 44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구체적으로 약 36억달러의 환수금과 4억2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4억6700만달러에 달하는 이자 등이다. 이밖에도 이번 합의는 권 대표의 향후 가상자산 사업 영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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