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는 리플의 증권성과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재검토 요청했다고 밝혔다.
- 미국 법원은 이전 1심에서 리플에 1억2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SEC는 리플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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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심에 돌입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엑스(트위터)를 통해 "리플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SEC가 준비서면(opening brief)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은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미국 법원은 리플에 1억2500만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는 약식 판결을 했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리플 토큰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SEC는 이번 항소 준비 서류에서 리플의 증권성, 개인투자자 대상 리플 판매의 증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SEC 측은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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