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접수 업무 개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DAXA의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