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FBI가 약 3억45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저장된 하드드라이브를 삭제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 법원은 피고가 수감 중 해당 비트코인 자산의 존재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7%가 영구히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3400여개의 비트코인을 보관한 하드드라이브를 삭제한 연방수사국(FBI)의 조치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수감 중 해당 자산의 존재를 정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11순회항소법원은 신원 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이클 프라임(Michael Prime)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FBI는 약 3443개의 비트코인(약 3억4500만 달러)을 포함한 하드드라이브 삭제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프라임은 수년간 자신이 비트코인을 거의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출소 후 분실 자산 반환을 요구할 때에도 비트코인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는 나중에서야 자신이 '비트코인 억만장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라임이 자산 권리를 주장한 시점이 너무 늦었고, 설령 비트코인이 존재하더라도 그에게 반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라임은 2019년 11월 장치 사기, 신원 도용,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유죄 합의를 체결했으며, 당시 정부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는 보유 비트코인을 200~1500달러 수준으로 기재했다. 법원은 "프라임이 나중에 이를 '비트코인 1개의 시가로 착각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020년 2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만달러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프라임은 2년 복역 후 출소해 하드드라이브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미 FBI의 절차에 따라 데이터가 삭제된 이후였다.
한편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Glassnode)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약 7%가 영구히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