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일본의 비정상적 과세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디지털자산 매수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축적하면서 관련 재무기업들의 주가 변동성과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 금융청이 개인 가상자산 과세 개편을 검토 중이며, 개인 세율을 55%에서 20%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최근 '디지털자산재무' 사업 모델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과세 구조가 기업의 디지털자산 매수를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한국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드 뉴스는 일본의 비정상적 과세 구조가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있어 개인보다 기업을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세법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기업은 약 23.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데 있어 훨씬 부담이 덜하다. 또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디지털자산을 취득원가로 장부에 보유할 수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도 피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과세 방식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최근 다수 상장사들이 디지털자산을 축적해나가고 있다. 일본의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래닛(비트코인 3만823개), 리믹스포인트(비트코인 1411개), 아납홀딩스(비트코인 1146개), 구미(비트코인 80개) 등이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규제당국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이드 뉴스는 진단했다. 실제 최근 일본 내 디지털자산 재무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자 일본거래소그룹(JPX)은 디지털자산 중심 전략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금융청(FSA)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개인 가상자산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11월 제안된 개정안은 최고 55%의 개인 세율을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세율로 전환하고, 105종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시황] 비트코인, 8만2000달러선 아래로…지난 1시간 동안 3억2000만달러 청산](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93660260-0bc7-402a-bf2a-b4a42b9388aa.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