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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4일 스테이블코인 3법 일괄 심사…규율 체계 본격 논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월 24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3건을 동시에 심사한다고 전했다.
  • 세 법안 모두 발행사 최소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규정하지만,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 향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법안들은 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입법안과 병합 심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1월 24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3건을 동시에 심사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지급혁신법(가칭)'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법안'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들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업권법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을 별도의 법률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법안 모두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 핵심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김은혜안은 이자 지급을 허용하는 반면, 김현정안과 안도걸안은 이를 금지하는 방향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발의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이미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3건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면 병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책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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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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