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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기재부 긴급조치 요청권 부여는 과도"…스테이블코인 3법에 이견 표출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과도하다고 국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정의를 단일 법정통화와 연동된 형태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며, 복수 자산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유동성 지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지원한 근거가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권 정도만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안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 공동검사 참여권, 기재부·한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이 추가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 같은 권한 배분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금융위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이 이미 금융위 의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요청권을 신설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특히 발행 규모가 작아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스테이블코인까지 한은이 검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밝혔다. 또한 한은·기재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기구를 금융위 산하에 따로 설치하는 방안 역시 금융위의 독립성과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연내 제출하겠다고 밝힌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이 같은 기관 간 견해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정의 규정에서도 금융위는 단일 법정통화와 연동되는 형태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은혜 의원안은 금·미국채·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과의 연동을 허용하는 반면,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 접근 방식이 다르다. 금융위는 복수 자산 기준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며, EU 미카(MiCA)의 '전자화폐토큰'처럼 하나의 통화 가치에 연동된 형태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상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주요국 사례에서 예금보험기관이 발행인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시황] 비트코인, 8만2000달러선 아래로…지난 1시간 동안 3억2000만달러 청산](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93660260-0bc7-402a-bf2a-b4a42b9388aa.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