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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방향 논의…"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잠정 합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의는 은행의 재정적 건전성과 민간 기술기업의 참여가 반영된 '혼합형 발행 모델'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 정부는 12월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사실상 조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개월간 난항을 겪던 합의가 진전되면서 연내 정부안 마련 가능성도 열린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회의 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발행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가 컸지만,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방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강조해온 통화정책 안정성과, 금융위원회·여당 내에서 제기된 민간 혁신성 확보 요구 사이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를 고수해왔고, 반대로 금융위와 여당 일부는 핀테크 기업의 참여 여지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는 은행이 재정적 건전성을 책임지는 한편, 민간 기술기업도 일정 부분 참여하는 '혼합형 발행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입법 일정도 압박이 더해졌다. 강 의원은 "정부에 12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시황] 비트코인, 8만2000달러선 아래로…지난 1시간 동안 3억2000만달러 청산](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93660260-0bc7-402a-bf2a-b4a42b9388aa.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