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대만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대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서비스법을 입법 중이라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의 법정통화는 미 달러나 대만 달러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대만이 이르면 내년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포커스타이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펑진룽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 위원장은 이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가상자산 서비스법'이 입법원(국회)의 이번 회기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시) 발효까지 6개월의 완충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서비스법은 대만이 입법을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만은 우선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단계에선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펑진룽 위원장은 "(법안 초안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EU가 지난해 말 전격 도입한 암호화폐 규제인 미카(MiCA)법을 염두에 뒀다는 뜻이다.
단 스테이블코인의 기반이 되는 법정통화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펑진룽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시장 수요에 따라 미 달러나 대만 달러에 고정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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