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는 느는데…상속 절차 등 자산 이전 준비는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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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미국에서 가상자산 보유자가 늘어나면서 상속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이전이 원활하지 않아 자산이 법원에 묶이거나 영구 손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은 ETF를 통한 우회 투자로 실물 가상자산 손실 위험은 감소하지만, 여전히 직접 보유자의 상속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 상속인이 접근 권한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상속세 및 과세 처리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가 존재해 구조화된 계획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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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자가 늘어나면서 상속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때 이전하지 못해 자산이 법원에 묶이거나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한국시간) CNBC는 미국 전미미청구자산관리협회(NAUPA)의 데이터를 인용 가상자산 투자자 7명 중 1명은 재산을 남기고도 이를 제대로 청구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한 장기적 상속·증여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퓨리서치센터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성인의 14~17%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다수의 보유자가 유언장이나 상속 계획에 디지털자산 이전 절차를 포함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계정 접근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아즈리엘 베어 패럴 프리츠 변호사는 "전통 금융자산은 상속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상자산은 접근 권한 문제로 상속이 무효화되거나 영구 손실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잇따라 승인되며 가상자산 투자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하면 실물 가상자산 분실 위험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직접 보유자의 상속 준비는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래된 유언장은 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속인이 법원에 별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패트릭 오언스 부칼터 변호사는 "상속인이 권한을 확보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시장 가격이 급락해도 매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가장 큰 문제로 접근 권한 미공유를 꼽는다. 베어 변호사는 "수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이 상속인에게 영영 전달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개인키를 포함한 접근 정보를 유언장이 아닌 별도 안전한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탁자나 상속 집행자가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금융기관은 아예 수탁 역할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세금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2025년 미국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399만 달러이며, 규모에 따라 상당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평생증여를 고려할 경우, 원가 기준(cost basis)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다면 과세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상속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세금, 법률, 관리 책임이 얽힌 복합 과제"라며 "보유자들은 생전에 구조화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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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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