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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투자한도 제한 완화해야…유동성 고갈 문제 해결 시급"
간단 요약
- 토큰증권(STO)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업계는 제도 정비와 투자한도 제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황현일 변호사는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완화와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 제한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종섭 교수는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 및 온체인 금융,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가 한국 토큰증권 시장 성장에 핵심 과제라고 전했다.

토큰증권(STO) 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업계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토큰증권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0일(한국시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7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금융혁신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발언에 나선 민 의원은 "토큰증권의 제도화는 한국 금융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미 글로벌 주요국이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만큼 한국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로는 투자자 한도 제한 완화가 꼽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제도에서 유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 제한 역시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황 변호사는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하는 방안은 경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증권사와 핀테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다양한 모델이 공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큰증권 법안의 입법 지연도 문제로 거론됐다. 황 변호사는 "비정형 권리를 증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라며 "토큰증권법, 조각투자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조각투자 시장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유통·공시를 둘러싼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증권사와 플랫폼 사업자도 장기적인 투자와 시스템 구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다 토큰증권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글로벌 시장이 전통 금융망과 블록체인망을 연결하는 온체인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이 함께 묶이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자산 토큰화 시장이 연 21~26% 성장해 300억~4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채·머니마켓펀드 등 유동성 높은 자산까지 토큰화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도 토큰증권을 정형 금융자산까지 확장하고, 스테이블코인·CBDC와 연계한 온체인 금융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이더리움가상머신(EVM) 호환성 확보, 담보 자산 다각화, 가격 오라클, 다양한 한국성 기초자산 확보(K-콘텐츠 IP, 탄소배출권 등)를 토큰증권 성공 과제로 꼽았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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