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성, '테더 거래' 미끼로 4억1000만원 가로챈 뒤 도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중국 국적 남성이 테더(USDT) 거래를 미끼로 4억100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검거됐다고 전했다.
- 피의자는 투자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과 현금 교환을 제안한 뒤 현금을 빼앗고 테더 송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피해금액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현금과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을 교환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4억1000만원을 절도한 중국인 남성이 검거됐다.
20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부근에서 현금을 테더(USDT)로 교환해주겠다며, 2명을 유인 이후 현금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금을 가져갔지만 테더를 송금해주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피해금액도 모두 회수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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