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분리과세 적용 시점이 2028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현재 일본에서는 디지털자산 소득이 최고 55%의 종합과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분리과세 도입 시 약 20% 세율 적용과 손실 이월 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관련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및 세무 신고 체계 마련이 지연되는 점이 세제 전환 시점 연기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시점이 기존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한국시간)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2026년 정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은 맞다"라면서도 "다만,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방식 전환 시점이 2027년 1월이 아닌, 2028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리과세 도입을 위해서는 금상법 적용 외에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세무 신고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 정비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세제 전환 시점 역시 함께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잡소득'으로 분류돼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최고 세율은 55%에 이른다. 반면 주식이나 외환(FX) 거래는 일률 20.31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손실 이월 공제도 허용돼, 디지털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디지털자산 거래에도 약 20% 수준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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