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거래를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사례집에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주식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의심거래 유형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 FIU는 사례집을 내년 초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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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에 가상자산 시세조종 거래를 포함했다.
22일 FIU는 열린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례집에는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범죄와 초국경 범죄 관련 의심거래 유형과 함께, 주식 불공정거래 및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이 반영됐다.
FIU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동향을 사례집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사례집은 내년 초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며, 범죄 악용 우려를 고려해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에게 배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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