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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대비 30% 내린 비트코인, '절세 수단'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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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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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가격이 연중 최고가 대비 약 30% 하락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특히 과세상각매도 전략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도 후 재매수해도 세금상 손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전략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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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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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이 연중 최고가 대비 3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약세를 세금 절감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한국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연고점 대비 약 30% 내린 반면,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약 18% 상승해 주식과 가상자산 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며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손절해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과세상각매도(tax-loss harvesting)'이라고 불리는 전략으로, 가격이 하락한 자산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주식 등 다른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상각매도가 주식보다 쉬워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아직 '워시 세일' 등과 같은 규정이 없어,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같은 날 다시 매수하더라도 세금상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으로 이같은 전략을 실행하는 투자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윌 콩 미국 코넬대 새뮤얼 커티스 존슨 경영대학원 금융학 교수는 "(비트코인의) 연고점 대비 30% 하락은 최근에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에게 연말 손절 기회를 만든다"라며 "이런 가격 흐름은 역사적으로 연말 매도 압력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6년부터 미국에서 거래소와 중개업체가 가상자산 매각 정보를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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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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