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WA를 불법 금융으로 규정…해외 사업자까지 단속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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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중국 금융당국이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다.
  • 이번 조치가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닌, RWA 관련 사업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업계에서 활용되던 '해외 법인+중국 내 운영 인력' 구조 역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전했다.
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중국 금융당국이 실물자산 토큰화(RWA·Real World Asset)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전면 차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제도권 편입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5일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중국 주요 7개 금융업 협회는 공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위험 경고'를 발표했다. 이번 문건에는 인터넷금융협회, 은행업협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상장회사협회, 지급결제협회가 공동 서명했다. 복수 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이 같은 공동 입장은 대규모 금융 리스크 대응 국면에서 주로 등장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문건은 RWA를 스테이블코인, 이른바 '에어코인', 채굴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불법 활동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했다. 규제 당국이 RWA를 새로운 기술 실험이나 회색지대가 아닌, 명확한 위험 금융 모델로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표현이 사실상 모든 RWA 관련 사업에 대해 불법성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순 규제 강화나 관리 체계 정비가 아니라, 제도권 진입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조치라는 평가다.

문건은 RWA가 불법 자금 모집, 무허가 증권 발행, 불법 선물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 형법과 증권법에 이미 명시된 범죄 유형으로, 향후 단속과 처벌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블록체인은 "이번 조치는 최근 RWA를 내세운 금융 사기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며 "업계에서 흔히 활용되던 '해외 법인 + 중국 내 운영 인력' 구조 역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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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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