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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계좌 동결 검토…지급정지 제도 논의"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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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의 미실현 이익을 사전에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범죄수익의 사전 몰수·추징 보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적용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업계가 설명했다.
사진 = 한경DB
사진 = 한경DB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조종 혐의자의 미실현 이익을 사전에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혐의자가 부당이득을 출금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출금·이체·결제 등 자금 유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주식 불공정거래 대응에 활용 중인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으로, 범죄수익 은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범죄수익의 사전 몰수·추징 보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세조종 혐의자들은 선매수, 자동매매를 통한 반복 거래, 고가 매수, 차익 실현 등 전형적인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전까지 재산 은닉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위원들은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적용 중인 지급정지 제도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참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의 경우 개인 지갑으로 이전되면 자산 추적과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인식도 공유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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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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