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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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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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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대법원이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된 개인 소유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독립적 관리 가능성과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을 갖춘 전자적 증표라며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은 거래소 지갑에서 관리·처분되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형사 절차에서 적법한 압수, 몰수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형사법상 압수물' 첫 판결

범죄자금 세탁 악용 차단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된 개인 소유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수사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낸 '수사기관 압수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비트코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2018년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라는 판결에 이은 추가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월 사법경찰관이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 중이던 A씨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서 비트코인 55.6개(당시 시가 약 6억원)를 압수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준항고를 통해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유체물이 아니므로 압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한 압수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20일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된다"며 "독립적 관리 가능성,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 보유자는 개인 키를 통해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거래소 지갑(보관형 지갑)을 통해 관리·처분되는 가상자산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2018년과 2021년 관련 판례도 재확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보관·매매되는 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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