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후순위 참여로 손실을 우선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 코스닥벤처펀드는 연간 200만원 소득공제로 확대돼 2000만원 투자 시 70만원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 국내 전용 생산적 금융 ISA, 국민성장 ISA, 청년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펀드 투자 비과세 혜택과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파격 세제'로 국내투자 유인
국민성장펀드 투자금 소득공제
배당 9% 분리과세로 이중 혜택
코스닥펀드는 매년 200만원 공제
2000만원 투자땐 70만원 절세
국내 전용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기존 대비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정부 주도로 하반기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동시에 받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이르면 3분기에 나온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투자금의 10%)에서 매년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 3분기 국민성장펀드 나온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장 눈여겨볼 정책은 시중의 여윳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혜택 '3종' 투자 상품이다.
올해 3분기 출시가 예상되는 국민성장펀드 공모펀드(국민성장형 펀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세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펀드에 적용한 9%(지방세 포함 9.9%)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펀드에 장기간 투자한 개미투자자는 투자금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펀드 자산의 20%까지 후순위로 참여해 펀드 손실을 우선 흡수할 계획이다.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이 펀드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후 7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의무 투자하는 투자 상품이다. 현재 투자금의 10% 한도 내에서 총 300만원으로 제한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투자금의 10% 한도 조건은 동일하다. 올해 코스닥벤처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내년에 같은 금액을 추가 투자하면 다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봉이 1억원 이상 직장인(소득세율 35% 기준)이 코스닥벤처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7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국내 주식·펀드, 정책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로 나눠 출시된다. 국민성장 ISA는 현행 ISA보다 세제 혜택이 커진다. 현재 ISA는 손익을 통산한 뒤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지방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한다.
청년형 ISA는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투자금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이자와 배당소득엔 별도 과세특례도 제공한다. 상품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및 국민성장 ISA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일몰하는 상장 리츠 세제 혜택 제도도 연장한다. 현재는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상장 리츠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9%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상장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지급한다. 올 상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심사하는 인가제 도입 등 발행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굴리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한다. 발행회사 부실이 투자자 피해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와 관련한 규율 방안도 마련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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