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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관세 선고' 이르면 14일…백악관 "패소해도 다른 수단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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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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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미 연방대법원이 14일 관세 사건 선고 가능성을 예고해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해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 케빈 해싯 NEC 위원장은 불리한 판결 시에도 동일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권한과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었다고 전했다.

美 대법원, 홈페이지에 "14일 주요 사건 결정 발표할 수 있어"

백악관,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해도 다른 수단 많다고 밝혀

캐빈 해싯 "다양한 법적 권한 존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현지시간)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오는 14일 관련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활용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에도,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일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또한 9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를 가정해, 어젯밤 모든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를 열고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합의를 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권한들이 존재하며, 이는 사실상 즉각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며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러한 비상 대응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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