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벨라루스가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을 결합한 크립토뱅크 제도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령 제19호는 자국 내 크립토뱅크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 크립토뱅크는 디지털 자산(토큰) 기반 활동과 함께 은행업, 지급결제 등 관련 금융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가 디지털자산와 전통 금융을 결합한 이른바 '크립토뱅크' 제도를 공식 도입한다.
16일(한국시간) 벨라루스 국영 통신사 벨타(BELTA)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16일 '크립토뱅크 및 디지털자산(토큰) 통제 관련 일부 사안에 관한 대통령령 제19호'에 서명했다.
해당 법령은 벨라루스를 금융 정보기술(IT) 분야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로, 자국 내 크립토뱅크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령에 따르면 크립토뱅크는 디지털 자산(토큰)을 활용한 활동과 함께 은행업, 지급결제, 기타 관련 금융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크립토뱅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벨라루스 하이테크놀로지 파크(HTP) 거주자 지위를 취득해야 하며, 중앙은행인 벨라루스 국립은행이 관리하는 등록부에 등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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