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싱피싱 수익 '14억원' 가상자산으로 세탁…환전 총책 징역 5년
진욱 기자
공유하기
간단 요약
- 보이싱피싱 범죄수익 14억4300만원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세탁한 자금세탁 환전 총책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 법원은 가상 화폐 환전을 통한 조직적·체계적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법 위반을 적용해 총책과 일당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과 피해 복구 노력 부재를 양형 이유로 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이싱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해준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8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40대)씨에게 징역 5년, 일당 B(30대)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4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