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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싱피싱 수익 '14억원' 가상자산으로 세탁…환전 총책 징역 5년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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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보이싱피싱 범죄수익 14억4300만원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세탁한 자금세탁 환전 총책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 법원은 가상 화폐 환전을 통한 조직적·체계적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법 위반을 적용해 총책과 일당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과 피해 복구 노력 부재를 양형 이유로 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보이싱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해준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8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40대)씨에게 징역 5년, 일당 B(30대)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4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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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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